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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원 2016-2학기 논문심사위원/논문제목 변경 및 심사취소(환불)안내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016-2논문제목및심사관련.zip


. 논문심사위원 변경

1) 변경기간 : 2016. 11. 21() ~ 11. 25()

2) 변경방법

[학생 HY-in신청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조회]에서 변경 입력 및 저장

논문심사위원 변경원출력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

소속 RC 행정팀에 서류제출

 

나. 심사위원의 구성과 자격


심사위원의 구성

-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 3(0~1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5(0~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선임

심사위원의 자격

-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임교원, 정년후 연구석좌교수, 연구전담교원, 외부인사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가로 판단되는 자)

내부심사위원은 캠퍼스 구분없이 선임가능하며, 대학원 시행세칙 제30(심사위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본교 전임 또는 정년후 연구석좌, 연구전담교원으로 심사위원 선정을 권장함

 

다. 논문제목 변경

1) 변경기간 : 2016. 11. 21() ~ 12. 15()

2) 수정방법 : 학생 HY-in 신청 논문 청구논문신청/조회

(행정팀 제출 서류 없이 시스템에서만 수정함)

 

라.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및 환불

1) 신청기간 : 2016. 11. 21() ~ 11. 25()

2) 심사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작성

신청자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도장 또는 사인) 필수

관련 서류 제출 :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논문심사비 입금 영수증 사본

3) 제출처 : 소속 RC 행정팀

4) 환불방법 : 세입반환을 통해 학생 계좌로 송금

5) 환불권장기간 : 논문심사비 예산배정 이후 처리

6) 심사취소 시 유의사항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고 심사도 받지 않은 경우,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불합격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금학기 심사취소 학생이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기 학위청구

논문 신청기간에 재신청 후, 심사비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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