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심사위원의 구성과
자격
❙심사위원의
구성
-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 3인(0명~1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5인(0명~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선임
❙심사위원의
자격
-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임교원, 정년후
연구석좌교수, 연구전담교원, 외부인사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가로
판단되는 자)
※ 내부심사위원은 캠퍼스
구분없이 선임가능하며, 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심사위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본교 전임
또는 정년후 연구석좌, 연구전담교원으로
심사위원 선정을 권장함
|
다. 논문제목
변경
1) 변경기간 :
2016. 11. 21(월)
~ 12. 15(목)
2) 수정방법 : 학생 HY-in ➜ 신청 ➜ 논문 ➜ 청구논문신청/조회
(행정팀 제출 서류 없이 시스템에서만 수정함)
라.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및 환불
1) 신청기간 :
2016. 11. 21(월)
~ 11. 25(금)
2) 심사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작성
② 신청자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도장 또는 사인) 필수
③ 관련 서류 제출 :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논문심사비 입금 영수증
사본
3) 제출처 : 소속 RC 행정팀
4) 환불방법 : 세입반환을 통해 학생 계좌로 송금
5) 환불권장기간 : 논문심사비 예산배정 이후 처리
6) 심사취소 시
유의사항
①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고 심사도 받지 않은
경우,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불합격”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② 금학기 심사취소 학생이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기 학위청구
논문 신청기간에
재신청 후, 심사비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