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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부]2024-1학기 수강허용확인서 제출 및 분반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024-1학기 공과대학 수강허용확인서-도시공 (8).docx

수강허용확인서란?

-수강신청 실패 및 이수제한 과목 수강 희망 시 교수님께 별도의 허락을 받아올 경우 예외적으로 수강을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시설계1 과목은 분반으로 운영되는 과목으로 수강허용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해당과목의 증원 및 수강관련정보는 3. 분반수업운영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허용확인서 제출기한

3/4(월)~3/8(금) 10:00까지


2. 수강허용확인서 제출방법

2-1) 담당교수님께 e-mail로 수강가능 여부 문의

- 구체적으로 작성 (이름, 학번, 학년, 소속학과, 요청과목, 수업번호 반드시 포함)

2-2)붙임 수강허용확인서 작성

2-3)학과이메일 ( hyurban@hanyang.ac.kr ) 제출 (교수님 메일 캡처 후 수강허용 확인서 첨부) 3/4(월)~3/8(금) 10:00까지

* 행정팀 메일 발송시, 메일 제목 : 2024-1학기 수강허용확인서 김한양 제출

* 수강확인 : 3/12(화) 15:00시 이후 본인 HY-in에서 수강신청 내역 반드시 확인(미입력시 행정팀으로 연락주세요)

* 위 허용 심사방법은 도시공학과 전공과목만 해당됩니다. (이 외의 과목은 설강 학과에 문의/ 교양과목 절대 불가)

* 분반 과목은 수강허용확인서 제출 불가.

* 이수제한이 풀리거나 잔여석이 있는 경우 정정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


3. 분반수업운영안내

도시설계1 과목의 경우 수강생의 선택권 보장과 반별 균일한 수업 질 유지 2가지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된 설계반 운영 규칙을 적용합니다.


3-1)수강관련 규정

- 반별 균일한 학생 분배를 위해 수강 정원을 학년 재학생 수를 고려한 최소 인원으로 설정해 운영


- 수강신청 시 별도의 수강허용확인서 발행을 허용하지않음

예) 설계 A,B,C반 개설 시 희망 A반의 수강인원이 만석일 경우 A반 교수님께 수강허용확인서를 받아 해당 반을 증원해 수강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잔여석이 남은 B,C반으로의 수강만 가능합니다. (B,C반 역시 만석일 경우 3-2)증원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반 인원을 증원합니다. 따라서 해당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뿐 수강신청 자체를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A반으로 수강신청 한 상태에서 반의 이동을 위해 B반 증원신청 금지. 수강신청을 못한 학생의 경우 ~2/15(금) 13:00까지 증원신청 필수.


- 설계반 특성을 고려해, 교강사가 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반 이동 조율 가능 (학과차원에서의 강제적 반이동은 x)




3-2)증원관련 규정

- 설계반의 증원은 A,B,C반의 수강인원이 모두 만석임에도 해당 설계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 증원절차: 2/7(수) 17:00기준 A,B,C반이 모두 만석인 경우 -> ~2/8(목) 13:00까지 hyurban@hanyang.ac.kr로 '설계반 증원요청' 이메일을 통해 증원요청(이름/학번/수강희망과목포함) ->2/8(목) 14:00 정각에 3개반 모두 1명씩 증원됨(미수강신청자 선착순 희망반 선택/미 수강신청자가 3명 이상일 경우 3개반 각2명씩 증원됨)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TEL 학부 : 02-2220-3111 대학원 : 02-222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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