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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부](2018.04.03.) 출석인정 내규 제정 안내(졸업예정자) & 공결확인서
작성자 관리자

안녕하세요.
도시공학과 입니다.

학부생 분들의 출석인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2018.04.03.이후 적용 기준)

정규학기나 계절학기 등의 수업에 참여시
출석이 어려운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공결처리가 몇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해당이 될 경우에 '공결확인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시 출석이 인정됩니다.


다만 인정기간과 증빙서류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사항이나 기준들을 원하실 경우에는 내규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공결확인시 행정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분은 공결처리를 원하실 경우 서류를 준비하셔서 행정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팀에서 승인이 나고 연락이 학생분께 가면, 교강사분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사항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수업일수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출석인정 기준은 *시험기간(중간, 기말고사)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출석인정 기준은 *출석인정에만 적용하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6091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6(기타사항) 1항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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